"1심과 정반대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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