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에…국민의힘 "특검, 무리한 정치적 기소 반성해야"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0.23 14:38  수정 2026.10.23 14:3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박충권 "정치 브로커 진술, 증거로 부족"

"직접 증거 없이 진술에 기댄 편향된 기소"

"서울시정 흔든 특검, 판결 겸허히 수용해야"

항소심, 1심 유죄 뒤집어…명태균 진술 '불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를 '무리한 정치적 기소'로 규정하고 반성과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며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고 했다.


이어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했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특검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핵심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일부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