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세훈 항소심 무죄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3 14:17  수정 2026.10.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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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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