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청문통지서 공람 없었다"
고민수 "위원들 전부 회람" 증언과 배치
김장겸 "YTN 건 재의결 필요, 고민수 등은 고발 예정"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해 청문실시통지서를 변경해 발송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사전 공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고 부위원장이 위원 전원의 회람과 동의를 거쳤다고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 위원은 공문 발송 전 최종 확정된 공문에 대한 공람이 필요했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선서한 증인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방미통위가 공식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른 것이다.
김 의원은 청문실시통지서의 변경 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안건을 의결한 이후, 9월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청문 사유 6가지에 별도의 사유 2가지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없이 8가지 사유가 담긴 청문실시통지서를 10월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고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정식 의결안에는 새로운 청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 내용이 없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공식 간담회에서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식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미 의결된 내용을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변경하고 정식 의결 없이 변경된 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안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위원들이 변경에 동의했더라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내용을 변경한 것은 절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장겸 의원은 "고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비공식 간담회 동의를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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