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네 편 내 편 없이 수사"…친명 일부 고발 예고
조국 "文 겨냥 의혹 반복"…과거 수사 범위 쟁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 돌베개X평산책방 부스에서 북 토크를 하기 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6.25.ⓒ뉴시스
유시민 작가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일부 친이재명 성향 인사들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가운데 과거 검찰 수사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의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친이재명 성향 유튜버와 논객들은 유 작가의 신라젠 관련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신라젠 사건을 중수청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 방송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과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재수사 주장에 반발했다. 조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검찰 수사에서도 유 작가와 신라젠 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의혹이 유 작가를 상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은 회사 성장과 상장 과정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철 전 대표가 유 작가가 이끌던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유 작가도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유 작가는 당시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인사의 요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검찰이나 윤석열 수사팀이 자신을 그냥 뒀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옛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공소청) 금융조사1부(당시 부장 서정식)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2020년 6월 8일 '신라젠 경영진 등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젠 관련 계좌를 분석했지만 유 작가나 노무현재단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유 작가와 재단의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당시 수사팀은 유 작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실제로 조사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신라젠의 계좌와 압수수색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게 당시 수사 결과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도 잇따라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같은 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각하 처분됐다.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에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을 배석시켜 "권력형 부패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과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수사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에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은 없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다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고발 과정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따라 중수청이 과거 수사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의혹을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이 제시되면 중수청이 기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에 나설 여지가 있다"며 "새로운 단서에 따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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