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모든 방법·경로 논의"…이용우 대변인도 공식 논평
재적의원 과반 찬성 소추 가능…헌재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필요
재제청·판결 논란 탄핵 사유 쟁점…업무추진비 의혹 관여 입증 관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유만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제기된 의혹의 위법성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공식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당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최종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여권이 문제 삼는 사안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일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업무추진비 논란도 탄핵 검토 사유로 거론하고 있다.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문턱은 높지 않다.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달리,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심판 절차에 참여하며 헌재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이 인정된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심리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관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보다 헌재가 파면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느냐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제청권 행사는 헌법상 기관 간 권한 배분에 관한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만으로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업무추진비 의혹 역시 실제 허위 기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와 그 행위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은 본인 관여가 입증된다면 실질적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제청 거부나 판결 관련 논란도 파면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며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파면 결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판사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현실화하면 사법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사법행정을 이어가야 하고 전원합의체 운영과 주요 사건 심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권한대행 체제의 운영 방식과 사건별 진행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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