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 재검토 주장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징역 4년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 등 사정 변경 있어야"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이 연루된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김 의원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 창업자 강 교수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김 청장은 곽 의원이 제기한 재기소 주장에 대해 당시 수사팀도 이번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 의원 사건 수사 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서부공소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나 직원들 상대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는 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4일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기소계획서는 처분 계획을 담아 보고하는 검찰 내부 문건으로, 한 의원의 기소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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