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화영 재심 청구, 형집행정지 노림수"…국감서 공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16 20:00  수정 2026.10.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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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정원 문건, 재심 요건 해당 어려워"

수원고법원장 재심 청구 없어…답변 부적절"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수원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이 형집행정지를 노린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 사유로 거론하는 국가정보원 문건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원심판결의 증거 등이 허위로 드러나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의 추측성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듯하나 요건에 해당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기 위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다.


윤 의원은 재심 청구가 형집행정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며 알아서 정지시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얘기할수록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형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 청구에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으며 별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한 바는 없다"며 "가정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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