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집중 견제 장치 연구 진행 중
안보수사협의체 구성·운영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걸려있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육·해·공군 등 군별로 운영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 수사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수사 지휘권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별 참모총장의 수사 지휘권 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이후, 각 군 검찰단과 수사단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검찰'은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검찰단으로,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수사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직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될 경우 각 군 중심의 수사 지휘 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수사 기관 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착수한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 및 발전 방향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 하순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군 수사 기관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안과 함께, 국방부 직할 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 견제 장치 등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통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와 각 군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조직 개편 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다.
군 안보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던 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 본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내란·외환 등 안보 관련 범죄 수사 기능이 조사 본부로 넘어갔다.
또 국방부 조사 본부를 비롯해 방첩 본부, 보안지원단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8월 11일과 9월 16일, 9월 29일 등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안보 수사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장병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민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공소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 녹화와 피의자 신문 녹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군사법경찰 수사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들의 헌법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 시민'을 3학점 필수과목으로 편성했으며, 군 교육 훈련 과정과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등에서도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간부 대상 온라인 헌법 교육은 전체 약 22만명 가운데 18만명이 수료했다. 이수율은 82%다. 군 교육 훈련 과정에서는 계획된 약 4000회 중 2000회,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은 약 2000회 중 1200회가 각각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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