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 명시
감독관 착용 여부 확인 절차 불응시에도 부정행위 간주 가능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 등서 스마트안경 착용 수험생 적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개최한 연례 개발자회의 '메타 커넥트 2026'에서 스마트 안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AP=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을 게재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한다며 당해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3호에 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셈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각종 시험장에서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최근에는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10일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및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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