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상표 알 박기 규제 필요”…지재처장 “면밀히 검토”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인공수로에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뉴시스
부산 북항에 나타나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상어 ‘부캉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최근 부캉이의 인기를 이용해 상표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출원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상표 알 박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제삼자가 상표로 출원해 독점하려는 이른바 '상표 알 박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머무는 상어의 애칭이다.
지난달 18일 이후 부캉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3명이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표는 현재 출원 단계로, 실제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산시가 부캉이를 활용해 기념품을 개발하거나 관광·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차 의원은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상표 브로커성 출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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