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장 배석 '중립성 훼손' 비판에 반박
정부조직법 들어 "대통령·총리 관할"
"인허가 하는 부처도 공유 대상서 안 빼"
지난해 12월 외청장까지 국무회의 참석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수사·기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 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 방향은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장 배석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자 사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부·처·청으로 정한 정부조직법 5조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11조를 언급한 뒤 "제12조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업무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인·허가·특허를 한다"며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아예 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옳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 소속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례상 배석하지 않던 검찰총장도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시킬 수 있다는 국무회의 규정에 근거해 참석해 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이들 기관장의 참석을 두고 야권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법적 근거를 들어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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