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상풍력에 어업보호구역 '서울 4배' 겹쳐도…해수부 검증 '0건'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0.10 19:00  수정 2026.10.10 19:0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어업보호구역 곳곳 사업 추진

법 적용 제외된 발전허가

"공식 진정 없다"며 조사 외면

이개호 "보상 대책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의원실

전국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 입지 검증을 거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전국 어업활동보호구역의 6%가 넘는 2448㎢가 해상풍력 사업 부지와 겹쳤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상풍력으로 밀려나는 어민들의 피해 실태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10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업활동보호구역 3만9239.96㎢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사업 부지와 중첩되는 면적은 2448.53㎢로 6.24%에 달했다. 서울 면적(605㎢)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남 영광군 관할 해역에서만 어업활동보호구역 83.42㎢가 해상풍력 사업 부지와 겹친 것으로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처럼 어업 현장과 겹치는 사업이 늘어난 데는 입지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해양공간관리법은 해양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전 입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해상풍력은 '해수부 해양공간 검증 → 발전사업허가 → 공유수면 점·사용' 순서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로 추진되는 사업은 해수부의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의원실은 민간 사업자들이 입지 검증을 피하려고 발전사업허가부터 먼저 받아두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의원실에 "발전허가로 진행된 해상풍력 사업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진행된 건이 없다"고 답했다. 지자체의 용도구역 변경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어업활동보호구역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이다.


입지 검증이 생략되면서 보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사업자들이 발전허가를 앞세워 연·근해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식 협상을 벌이면서 영광 낙월·안마·야월 사업 구역 등에서 보상금과 권리자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식 접수된 진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동성 어민 피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는 모두 0건이었고, 올해 6월에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개호 의원은 "산업부의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 반드시 '해양공간관리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성 어민들의 실질적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법적 보상 테두리 내로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및 보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해상풍력 입지 검증 공백 ⓒ데일리안 김주혜 기자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