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조진웅이 지금까지 안 걸린 이유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06 17:18  수정 2025.12.06 23:47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행을 일부 시인한 가운데 그의 과거가 이제야 드러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NS

5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김명준 앵커는 조진웅의 전과에 대해 "이것이 범죄이고 사실이면, 각종 공문서 기록에 남아 있을 거 아니냐"며 의문을 드러냈다.


장윤미 변호사는 "(범행을) 고등학교 때 하고, 그 때 소년원에 갔다고 기사에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전과와 완전히 달리한다"며 "소년범이라는 건 계도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 시에도 성인처럼 그냥 징역 3년처럼, 이렇게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일 경우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굉장히 범주를 넓게 해서 선고를 내린다"면서 "그 이유는 소년원에 있을 때 합숙 태도나 본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빨리 내보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 형사기록과 달리 처분된다"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과기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다 보니 타인의 외부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도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 있다"며 "해당 기사도 공식 기록을 조회해서 작성됐다고 보기에 어렵고, 이러한 시스템상 제보 내용을 구성해 쓴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명준 앵커는 "보도한 해당 언론은 당연히, 제 3자니까 못 본다지만 제보한 사람은 조진웅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장윤미 변호사는 "안 된다. 타인이면 (기록 조회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직·간접 사람들을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도 전과 조회를 낼 때가 있는데, 심지어 법원 제출용이라고 해도 경찰에서 끊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윤미 변호사는 "(소년범은) 그 정도로 굉장히 내밀한 정보이고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된다. 변호사들도 소년원 처분받은 사실을 피고인들 재판할 때 형사기록에 있는 그 부분을 법원에는 보여줘야 해서, 참고용으로 전과 이력에 붙어 있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본다"며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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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인간들은 강간범이 많네
    2025.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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