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측 "공소시효 6개월 아닌 10년…경찰, 기본 법률 관계 확인도 안 해"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10.05 17:27  수정 2025.10.05 18:28

"검·경, 李 직무 이용해 선거 영향 끼쳤다 봐"

"남은 공소 시효는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돼야 할 공소시효는 수사기관 주장처럼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주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은 맞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공소시효는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이라며 "기본적인 법률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이나, 그걸 청구하는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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