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기술 도입으로 재판업무 혁신 꾀한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01 13:40  수정 2025.10.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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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기본 모듈 중심 개발 논의

"사법제도 신뢰성,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 구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변론자동기록, 분쟁예측 등 기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스템 활용 및 개발 필요성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사법 AI 시스템의 기본 모듈 중심 개발' 등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회의 끝에 건의문에서 "최근 AI 기술 발달에 비춰 사법부는 재판지연 해소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등 소명 달성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은 사법제도의 신뢰성,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 책임성이라는 가치와 기능을 구현하고 재판과 민원 업무,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 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방안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재판과 사법행정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절차적 관점(변론 자동기록화, 온라인분쟁 해결(ODR) 등), 실체적 관점(분쟁 예측 AI 등), 이용자 접근성 관점(챗봇 등)을 구분해 각 관점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모듈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의 발전현황과 법원의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해 각 관점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 채택해 추진하되 각 기본 모듈 간 연계성을 고려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종합적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월28일 사법부의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장인 이숙연 대법관을 필두로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등 다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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