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하고 선전선동"
"강력 고발하고 제재할 것"
"숨지 말고 결자해지 하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두 의원에게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제2의 김만배, 청담동술자리 시즌2를 만들어낸다"며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선전선동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걸 강력히 고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자기 페이스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실제로 그들이 허위사실을 이미 알고 나서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훼손할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설은 앞서 지난 5월 10일 친여 성향 한 유튜브 채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제보자 음성'이 담겼다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음성이 공개된 직후이자 6·3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같은 달 14일 서 의원은 해당 음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생했고, 부 의원은 이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두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발언의 진위를 두고는 "100% 거짓말, 사기극"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계속 파헤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서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우며 본질을 바꿔치기하는 괴담정치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 의원과 부 의원은 비겁하게 유튜버를 앞세운 대리전에 숨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유튜버와 정치인의 공방이 아니다"라며 "이 의혹을 국회 한복판에서 키운 장본인은 바로 서 의원과 부 의원이다.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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