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교진 임명 강행 수순…청문보고서 11일까지 재송부 요청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09.10 19:02  수정 2025.09.10 19:17

"채택 기다렸지만 국정공백 둘 수 없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역시 1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해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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