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 돌입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8.05 17:09  수정 2025.08.05 17:11

필리버스터 종결 188표 중 찬성 187표

방송법 개정안 찬성 178명 반대 2명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절차에 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총 투표 수 188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됨에 따라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석)의 찬성으로 표결을 통해 중단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으며 재적 180명, 찬성 178명,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하나,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 강제 종결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경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은 7시간 30분 이상 토론을 진행했고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 찬성과 반대 토론을 번갈아 이어갔다.


신동욱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노총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언론개혁이냐, 방송개혁이냐"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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