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李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에서 비롯된 법관대표회의
지난달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 5개 안건으로 조정·수정
법관대표회의 차원 의견 표명 여부 등 두고 법관대표 이견 발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파기환송을 계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속행됐지만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입장 표명 여부를 둘러싸고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참석 대상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회의가 진행됐지만 회의에 부쳐진 '사법 신뢰 훼손'·'재판의 독립'·'정치의 사법화 우려' 관련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 안건으로 조정 및 수정해 논의를 이어갔다.
5개 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관한 연구와 논의 진행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 진행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 간에 의견이 갈렸다"라며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이 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있어야 한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 제안으로 구성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대선 전 결론을 내리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한 뒤 폐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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