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60명까지 가능…추가 요청 예상
서울고검에 직무수행 할 사무실 제공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공지했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은 특검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까지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우선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검창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이뤄지는 점과 건물 사용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장소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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