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도…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재판부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 주거지 찾아가 범죄 저질러"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여학생 집에 찾아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1)의 어머니가 집에 없는 사이 B양의 집에 들어가 간음하는 등 같은 해 5월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해 알몸이 촬영된 사진을 아홉 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공탁이 양형 변경 사정은 아니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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