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 타던 2살 아동 사망'…항소심도 키즈카페 업주에 금고형 집행유예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6 12:37  수정 2025.06.06 12:39

재판부, 업주·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원심 형,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사고 당시 기차에 안전띠 설치되지 않아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키즈카페에서 이른바 '미니기차'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주 A씨와 원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이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라는 주장을 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고 당시 2살이었던 B군은 지난 2022년 8월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중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띠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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