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KTX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탑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상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게시자 A씨는 "어제(27일) KTX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상체를 노출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을 올리며 "정말 별의별 ‘빌런’(악당,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 원주의 한 마트에서 중년 남성이 알몸으로 물건을 든 채 돌아다녀 경찰이 출동한 바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음란행위의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된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공연음란죄보다는 처벌이 가볍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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