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李대통령, 당당하게 재판 임해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6.05 15:01  수정 2025.06.05 15:17

'대북송금' 이 전 부지사, 대법서 징역 확정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

나경원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 꼭 밝혀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킬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이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다.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代贖),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를 파괴시키려 한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징역 확정 소식을 가리켜 "오늘 조폭 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확정됐다"며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도 못한다"고 적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이 대통령은)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킬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 이제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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