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13만원 훔쳐 복권 구매…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30 14:32  수정 2025.05.30 14:32

김명현, 지난해 피해자 차 뒷좌석 들어가 흉기 살해한 뒤 시신 인근 수로 유기

재판부 "궁핍한 상태서 범행 치밀하게 계획 생면부지 피해자에 치명적인 상해"

김명현 신상공개.ⓒ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후 빼앗은 돈으로 로또 복권까지 산 것으로 확인된 김명현(43)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명현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명현은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기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