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소송서 계부에 징역 23년 선고하기도
법률구조공단 "실질적 권리구제 위해 고액 위자료 인정해야"
13년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B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구속됐다. 이후 A씨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B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률구조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나섰다.
공단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보다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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