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긴급체포 및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압수"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비상 계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혀
추가 조사 거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핵심 인물로 꼽히는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