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답변…박완수 "선거법에 대통령 임기 만료시점 명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5월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언제까지인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 밤 12시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는 2022년 5월 9일 24시"라로 명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통상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기 개시 이후 만5년이 되는 날 밤12시로 해석됐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탄핵 등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법령에 명기하지 않은 데서 혼란이 시작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5년의 임기가 끝나는 때가 2022년 5월 9일인지 10일인지,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선관위는 "민법 155조에 따르면 초일 불산입 원칙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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