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경남제약헬스케어 '상장폐지' 심의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1.05.13 18:34  수정 2021.05.13 18:36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 전경. ⓒ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경남제약헬스케어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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