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벌금 500만~2000만원 이하
'급발진' 방지 장치 시범 사업도 진행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강력 처벌된다. 처벌 수위도 징역 5년 이하 등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은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0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초점을 맞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술타기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재범 시 징역 1~6년 이하, 500만~3000만원으로 가중된다.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는데 법 개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상습범은 징역 2~6년 이하, 벌금 1000만~3000만원, 상습 측정거부는 징역 1~6년 이하, 벌금 5000만~3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1100대)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하반기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은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1000개소)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9개소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기준도 깐깐해진다.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오는 12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에 나선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8.3mvs.승용차4.2m)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대)도 실시한다.
이 외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도 시범 진행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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