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는 안 되고, 구청은 되는 제적등본 발급 법(法)?

입력 2008.01.18 1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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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새로운 법령 숙지 못해 민원인들 골탕

새해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서 제적등본 발급 규정 등에 대한 규정이 일선 동사무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 민원인들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사는 이 모(46)씨는 18일 오전 인근 동사무소에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씨는 지난해 사망한 숙부의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숙부의 제적등본를 발급받고자 동사무소를 찾았다. 이씨의 숙부는 직계존속이 없어 그에 조카인 이씨가 상속대상자 였다.

이씨는 우선 이 같은 사실을 대전 중구 대사동 동사무소 호적담당자에게 알렸고, 제적등본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동사무소 "제적등본 발급 받고 싶으면 법원가서 알아봐라"

이 담당자는 “새해부터 호적등본 폐지에 따라 법이 바뀌어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제적등본을 발급해 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이씨는 “그럼 부친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관계를 증명하겠다”고 재차 질의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잠깐 기다리라”, “대법원에 전화를 해 알아 보겠다” 며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이 담당자는 또다시 “법원에서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접근성이 없다고 한다"며 단호하게 제적등본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그럼 이 같은 경우 채권, 채무 상속시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해 발길을 돌렸다고 이씨는 전했다.

중구청, “알아보니 발급이 가능한 것 같다”

이 같은 사실을 대전시 중구청 호적담당계장에게 문의를 했다.

중구청 호적담당 역시도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알아봐야 된다는 것. 약 1시간이 지난 뒤 이 담당자는 “민원인(이씨)이 자신의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실관계를 증명하면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어떤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를 물으니 “대법원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조카에게도 발급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구청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법이 바뀐 지 얼마되지 않아 일선 민원부서에서 파악치 못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만 했다.

새로운 법이 시작된 지 15일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민원인을 상대해야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제적등본 발급과 같은 기초적인 민원마저 잡음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행정의 착오나 실수는 불을 보듯 뻔해 앞으로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고초를 겪어야 할 전망이다.

더욱이 새정부가 부처 통,폐합에 따라 국가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중앙 공무원들은 긴장하고 있는 반면 일선 지방직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태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하나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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