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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 마비


입력 2021.04.19 00:00 수정 2021.04.19 07:5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AZ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발병

양안복시·사지마비 증상, 장애 가능성

기저질환 없었는데…AZ 부작용 의심

서정숙 "피해자 보호 최우선해 접종해야"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병원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40대 여성에게 흔치 않은 질환이 발병했다는 점에서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의심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두통과 고열 등 부작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됐으며,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가 발생했다. 진료를 위해 지난달 31일 병원에 방문한 뒤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원 진단 결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밝혀졌다. 신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함으로써 발병하는 희귀한 질환이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예방접종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AZ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의심되고 있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채용건강진단서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건강 관련 '특이 소견 없음'이 확인됐으며 고혈압·심혈관계질환 등의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민양기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에 대해 "광범위하게 뇌척수염이 생긴다는 의미로 흔치 않은 질병"이라며 "면역반응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할 수 있다. 예후는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는 입원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자가 보행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시야장애는 해소됐지만 1.0으로 준수했던 시력은 크게 떨어졌으며, 미각과 하체 일부의 감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 사례 외에도 혈전 등 AZ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성·연령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캐나다 등은 60세 미만의 경우 AZ 접종을 제한했고, 덴마크는 전면 중단한 상태다. 노르웨이는 보건당국의 AZ 접종 종료 권고를 검토 중이다.


또한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백신 인과성 판단 기준과 부작용 피해보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 기준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 51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건은 하나도 없었으며 중증사례 28건 중 단 한 건만이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더구나 결론만 발표할 뿐 구체적인 판단 이유 등은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AZ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부작용 누적 사례가 충분치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불완전한 판단 기준으로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민적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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