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1.02.24 10:04  수정 2021.02.24 10:0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개최를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은 3577억원이고, 기업은행은 29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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