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아내 사망" 남편 주장에 중앙대병원 "진료 정상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2.20 20:45  수정 2021.02.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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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아내 사망했다" 청원글 게재

중앙대학교 병원, 청원글 논란에 반박

혈액암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뒤 논란이 일자 해당 병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MBC 뉴스데스크

중앙대학교병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환자를 진단했으며, 이후 표준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의사가 환자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의 약이지만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고 두 달 뒤인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병원에 입원했다"며 "해당 병원의 혈액내과 담당교수는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으며 이런 가운데 A교수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는 것. 심지어 해당 주사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암주사로 1회 6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A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주사를 2회 맞게 한 후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다"며 다시 2회 항암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의 말과는 달리 아내의 상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안 좋아졌으며 몸무게는 37kg까지 빠지며 제대로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고 했다.


결국 청원인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해당병원에서는 "(새로운 병원 의료진이)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며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몸이 다 망가져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대학교병원 측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다"며 "쾌차하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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