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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부총장 딸 부정 입학 연루 교수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1.20 22:24 수정 2021.01.20 22:2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연합뉴스

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장 딸 A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 장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A씨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했을 때 시험 평가위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합격자는 이씨가 유일했고 교육부 감사를 통해 부정입학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교수의 변호인은 "부총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평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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