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1.08 12:40 수정 2021.01.08 12:41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