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투신한 엄마 본인만 살아
생후 13일 아기 머리 등 크게 다쳐 숨져
A씨, 산후우울증 등으로 범행 자행
생후 13일 된 아기를 품고 투신한 친모가 본인만 살아남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1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베트남인인 친모 A(26)씨는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8층에서 뛰어내렸다.
추락한 아기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고 본인은 살았다.
2019년 12월 말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주변의 도움 없이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에는 정신과 치료 과정에서 아기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실제로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엄마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 해. 모두에게 미안하다.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고 범행을 자행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출산 후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모친 및 조모와 육아 문제로 갈등이 더해져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봤다.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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