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회식, 집들이, 신년회 등 전국 5명 이상 사적모임 불가
유흥·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수도권 학원 9인 이하 '허용'
정부가 오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조치를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해 조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로 상향하는 대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과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5명 이상 가능하다.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다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던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되며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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