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음식서 쥐 발견되면서 이용자 등 경악
치킨 등 다소비 품목 판매 업소에 연 4회 특별 점검
설치류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법령 신설 방침
식약처는 최근 족발 배달음식 반찬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 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일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사실이 보도되면서 배달 음식 이용자 등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후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가 배달 20분 전에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 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공개 폐쇄회로(CC)TV'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음식점에 쥐나 쥐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한 족발과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특별 점검을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전문배달원(라이더)을 통해 무신고, 위생불량 업소를 신고받아 위생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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