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유감] 예금보호 확대에 예보료율도 인상?…저축은행 '속앓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7.26 07:39  수정 2025.07.26 07:39

예보한도 '5000억원→1억원' 인상…예보료율 조정도 검토

현행 저축은행 예보료율 0.4%…타 업권 대비 2~3배 높아

업계 "과도한 부담으로 느껴져…예금·대출금리 영향 줄 것"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동시에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AI이미지 삽화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과 함께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업권 내 최고 수준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24년 만에 상향
예보료 조정 논의도…인상 가능성 점쳐져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하반기 중 예금보험료율 조정 논의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적정 예보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오는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적정 예금보험료율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결정되는 요율은 오는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금융권은 예보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료율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하는 일종의 보험금이다. 보호 한도 확대로 예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여력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예보료 인상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표준 예금보험료율은 0.4%다. 은행(0.08%), 상호금융(0.2%), 보험·증권사(0.15%) 등 타업권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타업권 대비 높은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영향이다. 당시 예보는 '저축은행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원의 예보기금을 투입했고 현재의 예보료가 유지되고 있다. 업계는 수차례 예보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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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평가 할증 더해져 부담 가중


최근엔 차등평가에 따른 할증까지 더해졌다. 앞서 예보공사는 지난 6월 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사에 대한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을 확정해 금융사에 통보했다.


평가 결과 저축은행업권은 경기부진 등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하며 할증등급(C+·C)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C+등급은 7%, C등급은 10% 할증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요율은 최대 0.44%까지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금리 조달비용, 중금리대출 축소, 대출 규제 등으로 이미 압박이 상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면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예보료율 추가 인상 부담 커질 수 밖에"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미 저축은행업권은 시중은행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준의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어서 예보료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당연히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조달비용이 높아지다 보면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현재 타업권 대비 과도한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더 인상이 된다면 과도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 만큼, 예보료율 인상은 더욱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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