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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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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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