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4곳, 조세지원제도 활용 안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4 16:23

중기중앙회,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R&D 비용 세액공제 순으로 도움돼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5곳 중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82.0%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활용한다는 기업은 18.0%였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름’(73.9%)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적용대상에서 제외’(13.9%),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서’(7.3%)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2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서’(11.8%)라는 응답이 다른 기업 보다 높았다.


다만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중 87.8%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가장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9.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이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었으며, 조세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국세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38.6%)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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