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심사해 통과 시켰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0.12.24 15:58 수정 2020.1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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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심사해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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