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이 KBS1 라디오 뉴스의 김 모 아나운서의 방송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KBS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가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KBS 노동조합 입장 전문>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즉각 실태를 감사하라
공영방송 KBS 역사상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 내부 KBS 직원들의 전언에 따른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KBS의 간판 프로그램이자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재난방송 채널 가운데 하나인 <KBS 1라디오 뉴스>에서 본 사건이 발생했다. 전해지는 간단한 사건개요는 이러하다. 민주노총 KBS본부노조 소속인 김 모 아나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송행태를 보였음이 확인됐다.
① 해당 아나운서는 원고 일부를 삭제하고 추가해 방송했다.
② 삭제한 원고는 여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큰 내용이다.
③ 해당 아나운서는 방송 후 방송제작진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방송된 2020년 12월 19일자 아래 원고를 보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다.
① 김 모 아나운서는 이를 문제 삼는 야당 김웅 국회의원의 발언 중 아래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방송했다. 삭제된 내용은 <“정차 중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 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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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 모 아나운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김웅 국회의원의 주장을 <힐난하고>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한 뒤 방송했다. “힐난하다”는 표현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듬> 이란 표현이다. 해당 아나운서는 이를 통해 야당 국회의원의 공식 문제제기를 트집 잡고 쓸데없이 따지고 든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 아나운서는 대체 무슨 권한으로 제 마음대로 기사를 왜곡하고 수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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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 모 아나운서는 또 이용구 법무차관의 또 다른 기사에서 기사내용 중 주요부분을 아예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방송했다. 삭제한 부분은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였다. 즉 택시기사의 경찰신고라는 팩트와 경찰의 이 차관 신분확인이라는 중요한 팩트를 방송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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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장관 후보자 관련 기사> ? 김 모 아나운서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진 방송에선 청문회 대상인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삭제하고 방송했다. 삭제된 부분은 <또 이어 2010년 4억 천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 8천만원에 팔아 4억7천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였다. 앙꼬 빠진 찐빵인 채로 청문회 대상인 장관 후보자 기사를 깔아뭉갠 건 아닌가?
우리는 김 모 아나운서의 명예를 존중해 여기서 실명을 밝히진 않겠다.
우리는 그러나 그의 이 같은 방송행태가 공영방송 방송종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였음을 지적한다.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깔아뭉개거나 장관 청문회 후보자의 관련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해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라는 이른바 특정 정치세력의 행태와 다름이 없음을 우려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 모 아나운서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방송보도를 해선 곤란할 것이다. 직무 배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김 모 아나운서의 이런 행태가 방송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큼을 주목한다.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한다.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속히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문제가 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
만일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가 이마저 깔아뭉개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든다면 우리는 양 사장과 김 감사에게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김 모 아나운서가 소속된 민주노총 KBS본부노조 조합원들은 원고와 대조해가며 이번 기사를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정의로운 방송인가를 잘 판단해보시길 당부한다.
또 모든 KBS 직원들도 본 뉴스내용을 잘 참고해주시고 무엇이 무제였는지를 지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2020년 12월 22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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