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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아이폰12’ 데모폰 판매…본사 “개통 취소? 민사소송하라”


입력 2020.12.04 06:00 수정 2020.12.03 16:5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대리점, ‘직원용 특가폰’으로 속여 판매…개통 철회 거절

계약 위반으로 애플측 ‘경고’ 받을 수 있어…“소비자 기만”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LG유플러스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이 ‘아이폰12 미니’ 데모폰(매장 시연폰)을 고객에게 ‘직원용 특가폰’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이 제품을 받고 나서 새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개통 철회를 요구했으나 대리점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고객 A씨는 한 대리점으로부터 직원용 아이폰12를 싸게 판매한다는 마케팅 연락을 지속해서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8일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으나, 제품이 포장된 비닐에 글씨가 쓰여 있는 등 새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은 직원용폰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바꿔야 해서 배송 전 제품을 개봉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한 뒤, 개봉하는 영상을 A씨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A씨는 “영상만 전달받아 개봉 전 그 제품이 새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영상에 찍힌 폰에는 비닐에 매직으로 글씨가 적혀있었다”며 “비닐이라고 해도 이미 훼손된 상태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대리점에 개통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본사에 ‘직원용폰’의 정체에 대해 문의했고, 본사는 “직원용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이 고객 A씨에게 ‘아이폰12 미니’ 데모폰을 ‘직원전용폰’으로 안내한 마케팅 문자.ⓒ데일리안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이 고객 A씨에게 ‘아이폰12 미니’ 데모폰을 ‘직원전용폰’으로 안내한 마케팅 문자.ⓒ데일리안

이후 A씨는 지난 1일 데일리안이 보도한 ‘이통사 온라인몰에 42만원 싼 ‘아이폰12’ 등장…‘데모폰’ 정체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데모폰의 정체를 알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때까지도 대리점으로부터 데모폰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택배 거래할 폰을 굳이 소비자가 믿을 수 없게 개봉해 보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새 제품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고, 검색해보니 데모폰은 현시점에 아예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이 대리점 직원은 “본사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데모폰 판매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고객에게 전달했다.


녹취에 따르면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 지원에게 “데모폰이 고객에게 판매되면 위법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본사 직원은 “정책이 안 나온다뿐이지 (판매를 못 하게 하는 규제는 없다)”라며 “누가 그런 얘길 하던가요”라고 되물었다.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에서 ‘아이폰12 미니’ 데모폰을 구매한 고객 A씨와 대리점 관계자가 나눈 문자 내용.ⓒ데일리안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에서 ‘아이폰12 미니’ 데모폰을 구매한 고객 A씨와 대리점 관계자가 나눈 문자 내용.ⓒ데일리안

본사 설명처럼 데모폰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통사와 애플은 6개월 혹은 1년간 신제품을 데모폰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애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현행법상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개통 당일 포함 최대 14일 이내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점이 A씨의 개통 철회를 거부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현행 단통법에 전시용폰(데모폰)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으나, 대리점이 단말기를 새 제품으로 속여서 파는 것은 허위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샵’ 스마트폰 모델별 지원금 페이지에 ‘아이폰12’ 데모폰이 등록된 모습. 유플러스샵 홈페이지 캡처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샵’ 스마트폰 모델별 지원금 페이지에 ‘아이폰12’ 데모폰이 등록된 모습. 유플러스샵 홈페이지 캡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본사에 재차 문의했으나, 본사 담당자는 “데모폰 관련 규정을 알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통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현재 판매할 수 없는 데모폰을 고객에 버젓이 속여 판매한 것도 모자라 본사가 이를 대리점의 단순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고객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애플과 계약상 데모폰을 일정 기간 일반 고객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이를 엄수해달라고 말은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통사 갑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데모폰은 물건을 갖고 있는 대리점이 관리하게 돼 있고, 해당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제품을 뜯어 유심 개통해 발송했던 것”이라며 “단말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개통 철회는 대리점 판단에 달려 있어 본사가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대리점은 본지 취재 이후 A씨 요청에 따라 지난 2일부로 개통을 철회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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