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사재판,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내달 10일 이후 재개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11.24 12:20  수정 2020.11.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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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 관련 군사재판 4차 공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24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26일로 예정돼있던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증인신문 기일을 12월 10일 이후에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9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승리의 오랜 친구이자 아레나 클럽MD로 일했던 김모 씨는 성매매 알선 지시를 유인석 前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검찰 측이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내용을 추궁하자 “(승리가 아닌) 유인석의 지시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했고, 승리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불법 촬영 하는 것 역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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