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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7표 반대 12표


입력 2020.10.29 15:46 수정 2020.10.29 15:4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9일 국회 본회의, 정정순 체포동의안 상정

정정순 "불체포 특권" 외치며 부결 호소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찬성 167표로 가결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 의식한 듯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총 186표 중 찬성은 167표였고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는 4표였다.


가결된 뒤 취재진과 만난 정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성실하게 따르도록 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일정을 잡아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으며,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정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요청한 정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의원 권고에 따라 출석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해당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지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 174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박병석 의장과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정의당 류호정 심상정 배진교,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 의원 한 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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