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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노동유연성 추락, 獨 사례 본받아 개선 시급”


입력 2020.10.21 11:00 수정 2020.10.21 11:0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63위에서 144위로 급락

독일 2003년 하르츠 개혁 이후 청년실업률 급감

한 구직자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업성공 일구데이'에서 화상 면접을 보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한 구직자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업성공 일구데이'에서 화상 면접을 보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화된 노동유연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본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 역시 같은기간 3.8점에서 4.8점으로 1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독일의 경우, 같은기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80위에서 38위로 42계단 올랐고 점수 역시 2.9점에서 7.5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2003년은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있었던 시기로 당시 슈뢰더 정부는 저성장·고실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단행했다.


독일의 노동 유연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하르츠개혁의 효과가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차이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청년실업률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03년~2019년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10.2%에서 4.9%로 5.3%포인트 감소해 개선된 반면 한국은 8%에서 8.9%로 오히려 악화됐다.


한국과 독일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및 점수 추이.ⓒ한경연 한국과 독일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및 점수 추이.ⓒ한경연

한경연은 이같은 상반된 추이가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화 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2003~2005년)을 단행하여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다.


소규모 일자리(월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경감시켰다.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급증과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독일 청년실업률 추이.(자료: OECD)ⓒ한경연 한국과 독일 청년실업률 추이.(자료: OECD)ⓒ한경연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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