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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대검 수용


입력 2020.10.19 18:39 수정 2020.10.19 18:3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秋, 윤석열이 두 사건 결과만 보고받도록 조치

대검 "라임 사건 수사 지휘 못 하게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전문


수신 : 검찰총장


제목 :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1.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2. 한편,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3.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함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함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 다 음 -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②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2020.10.19


법무부 장관 추미애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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